LGCNS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통신과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LG CNS (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통신과금서비
스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합니다) 사이의 통신과금 서비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
로써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과금 서비스'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합니다.
  1)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합니다)의 대가를 자신이 제
    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하는 업무
  2)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 등의 대가가 1항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업무 또는 그 대가의 정
    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2. '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접근매체'라 함은 통신과금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
  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유무선 전화 및 통신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무선 전화 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말합니다.
4.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통신과금 서비스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통신과금 서비스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5. '가맹점'이라 함은 통신과금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 제공
  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1. 회사는 이용자가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 약
  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
  용자에게 교부합니다.
3.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2주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지급결제정보 입력
  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제4조 (접근매체의 관리)

1. 회사는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
  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접
  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
  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이용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의거하여 재화 등을
  가장매매, 할인 매입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사는 관계당국에 고소 및 고발, 민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 5조 (모니터링 및 해킹방지 시스템 구축)

1. 회사는 서버 및 통신기기의 정상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자원 상태의 감
  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2. 회사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1)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2) 침입탐지시스템 설치
  3) 그 밖에 필요한 보호장비 또는 암호프로그램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제6조 (바이러스 감염 방지)

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대책을 수립/운용하여
야 합니다.
1.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응용프로그램은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컴퓨터바이러스 검색프로그램으로 진단 및 치료 후 사용할 것
2. 컴퓨터바이러스 검색, 치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할 것
3.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여 방어, 탐색 및 복구 절차를 마련할 것


 제 7조 (이용자의 정보보호)

1. 회사는 이용자의 과실 또는 이용자 장비의 문제로 인해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
  해사고가 발생하여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
  자우편, 공지사항 등의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의 장비가 제3의 이용자에게 이용 당하여 회사의 서비스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2) 이용자의 장비의 H/W 혹은 S/W의 문제로 회사의 서비스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3) 이용자가 고의 혹은 실수로 회사의 악의적인 접속을 시도하거나 접속을 한 경우
2. 이용자가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아래 각 호와 같습니다.
  1) 해당 장비의 네트워크로부터 연결케이블 제거, 서비스 포트 차단, 네트워크 주소 차단
    등의 즉각적인 분리
  2) 해당 장비에 대한 보안점검
  3) 관련 원인점검 및 패치, OS재설치, 필터링 등의 사후 보안 조치 실시
3. 회사는 이용자가 전항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5일
  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이용자의 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하여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이용자는 제13
  조 제1항의 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제기를 접수 후 2주 이내로
  사실을 확인하고, 이용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다) 또는 유선으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제 8조 (회사의 권리와 의무)

1.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2.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이거나 사용,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
  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3. 회사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본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시 이용약관이나 안내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
  생한 손해, 또는 이용자가 제4조 제2항에 위반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
  를 이용하여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
  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손해 등 이용자의 부주의에 기한 손
  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5.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이용자에게 거래 금액 외에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건당 부과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통신과금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8. 회사는 전항의 사유로 통신과금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합니다.
9. 회사는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된 재화 등의 대가를 통신사가 지정한
   납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며,
   그 다음 납입기일까지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된 재화 등의 대가의 100분의 5에 상
   당하는 가산 금을 부과합니다.


 제 9조 (고지사항)

회사는 재화 등의 판매/제공의 대가를 청구할 때 이용자에게 다음 각 항의 사항을 고지하여
야 합니다.
1.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2.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이용의 거래 상대방(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대가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거래 상대방"이라 합니다)의 상
  호와 연락처
3.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이용 금액과 그 명세
4. 이의신청 방법 및 연락처


 제10조 (거래내용의 확인)

1.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에 관한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해당 거래를 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1)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한 거래의 종류
  2) 거래 금액
  3) 거래 상대방
  4) 거래 일시
  5) 대금을 청구/징수하는 전기통신역무의 가입자번호
  6) 회사가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수취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해당 거래와 관련한 전기통신역무의 접속에 관한 사항
  8) 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거래의 승인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전항에 따른 거래기록은 서면,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
  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
  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4. 이용자가 제2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
  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 8로 71 LG사이언스파크 E13 LG CNS
  이메일 주소: cnspay@lgcns.com
  전화번호: 1661-8455
  FAX: 02-2099-0077


 제 11조 (정정요구)

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회사
는 그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제 12조 (통신과금정보의 제공금지)

1.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
  근매체 및 통신과금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
  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2.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통신과금서비
   스 관련 정보를 요청하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휴대폰깡, 대포폰, 복제폰 등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업체 혹은 불법행위자에 의한
     민원발생의 경우
  2) 지인 사용 등 제3자 결제로 인한 민원발생의 경우
  3) 기타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제 13조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

1. 이용자는 다음의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
  습니다.
  보호책임자: 인증트랜잭션플랫폼팀 팀장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1661-8455 cnspay@lgcns.com
  보호담당자: 휴대폰결제서비스 담당자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1661-8455 cnspay@lgcns.com
2. 이용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전화,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회사에게 통신과금서
  비스와 관련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14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통신과금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신과금 서비스의 종류별
  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통신과금
  업무에 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 15조 (약관외 준치 및 관할)

1.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약관 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언제
  든지 회사와 합의하여 해결할 수 있고, 합의가 이뤄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및 일반상관례에 따릅니다.
2.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 약관은 2024년 2월8일부터 적용합니다.